OTC 항알러지제 ‘베나드릴’ FDA 안전성 서한
과다복용時 심장장애, 발작, 혼수상태, 사망 등 배제 못해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25 09:31   
FDA가 OTC 항알러지제 ‘베나드릴’(디펜히드라민)의 권고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중증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며 24일 안전성 서한을 배포‧공개했다.

‘베나드릴’을 고용량 복용할 경우 중증 심장장애, 발작, 혼수상태 또는 사망에 이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를 요망하고 나선 것.

FDA는 10대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 애플리케이션 틱톡에 게시된 ‘베나드릴 챌린지’(Benadryl challenge) 동영상을 접한 후 참여했다가 응급실에 내원했거나 사망한 사례들이 접수됨에 따라 이날 안전성 서한을 내놓은 것이다.

접수된 사례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FDA는 검토과정이 마무리되거나 추가정보가 확보될 경우 일반대중에 고지한다는 복안이다.

‘베나드릴’은 고초열, 상기도 알러지 또는 콧물, 재채기 등과 같은 감기 증상들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의 일종이다.

이날 FDA는 비단 ‘베나드릴’ 뿐 아니라 다른 OTC 의약품 및 처방용 의약품들을 소아들의 손이 닿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보관해 줄 것을 소비자, 부모 및 환자보호자들에게 요망했다.

아울러 소아들이 부주의하게 중독사고에 노출되거나,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을 밀폐 보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상황이어서 한층 유의가 요망되는 부분이라고 FDA는 강조했다.

FDA는 이와 함께 OTC 의약품들의 상표 표기내용을 항상 빠짐없이 숙독해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것을 요망했다. 또한 복용량과 복용빈도, 중요한 안전성 정보 등도 확인해 달라고 언급했다.

무엇보다 표기된 용량을 상회하는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중증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달라고 지적했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을 과다복용했거나, 환각증상이 나타났거나, 잠을 깨울 수 없거나, 발작이 발생했거나, 호흡곤란 증상이 눈에 띄거나, 쓰러졌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FDA에 고지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의료인들의 경우에는 최근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베나드릴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보호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요망했다.

10대 청소년들과 보호자들에게도 상표 표기내용을 읽고 따라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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