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세계적 유행(Pandemic)이 지속되면서 정부가 해외입국 관리를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3브리핑실에서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정부는 오는 19일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대상을 국내의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16일 기준 전체 입국자는 1만3,350명(선박 포함), 이 중 특별입국 대상자는 2,130명이었으며, 특별입국이 모든 입국자로 확대 적용되면 특별입국 대상자는 약 1.3만 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발생한 다수의 확진사례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전파 속도 등을 고려해 해외 위험요인이 국내로 재유입되는 것을 강력하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3월 19일 0시부터 모든 입국자는 기내에서 사전 배부한 건강상태질문서와 특별검역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국장 검역을 통해 발열 체크,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조사 실시와 필요 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한, 국내 체류주소와 연락처(휴대전화) 및 자가진단 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특별검역조사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특별입국절차 확대에 더하여 모든 입국자의 명단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여 입국 이후 14일 동안 보다 적극적인 감시체계를 적용한다.
아울러 확진환자 발생 국가와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입국자 해외여행력을 의료기관에 지속 제공(DUR/ITS)해 지역사회에서 의심환자를 신속하게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 위험 요인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확대 등 국내 재유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께서도 지역사회 전파가 높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가로의 여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산해 검역 단계에 투입하는 추가인력은 73명이다.
다른 검역소에 있는 인력 등이 주로 이 특별입국절차를 담당하게 해야 되는 인천공항 검역소로 8명, 또 복지부의 여러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 검역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었던 직원들 10명, 국방부로부터 군의관 5명, 응급구조사 25명, 중대본 산하기관에 있는 직원 28명 정도가 참여한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가장 실효성 있게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입국단계에서 상정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증상이 있는 것들을 스스로 기술하게 하고, 또 강제적으로 발열감시카메라, 1:1 발열확인을 통해서 열이 나는 사람들은 우선 확인하고, 그 사람들 중에 문진이나 자가진단서의 내용을 보고 필요한 경우는 격리를 시킨다"고 덧붙였다.
김 조정관은 "현재로서는 특별입국절차를 이번주 목요일부터 확대 적용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객에 대해서 확대 적용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그 시행효과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외부의 위험요인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