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유행중인 중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정부가 의료계에서 마련한 자체 진료·치료 지침을 권장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의료기관 대응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료기관 안내 사항'에서 전하는 마스크 착용부착, ITS/DUR 시스템 및 문진을 통한 신고 내용 수준이었다.
이에 의원급 등 일선 의료인 불안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코로나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단계별 행동 지침을 발표했다.
의사협회 지침(2019-nCoV 확산 방지와 회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지침)은 신고대상자부터 의료기관 내외부 대응, 진료, 대상자 이동 후 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내용이다(관련자료 참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전문가들이 공을 들여 정교하게 만든 지침으로, 이대로 따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지침이 자칫 의료인들의 재량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로서는 가능한 의료인이 재량껏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약계와 공조와 관련해서는 " 29일 오전 복지부-6개 의약단체장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는데, 이와 별개로 지난주부터 복지부와 각 의약단체 실무자들간 실무모임을 갖고 있으며 매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모임을 통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청취하려 한다. 상황 대처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일부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메르스를 겪으면서 폐쇄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책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이와는 다를 것"이라며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검토중으로 폐쇄 의료기관이 발생한 만큼 아주 세세하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메르스때와는 다르게, 진일보된 보상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며 "의료기관, 약국에 피해가 발생해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기재부와 협의해서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메르스 발생 시 환자 치료·진료 손실 기관 233개소(의료기관 176곳, 약국 22곳, 상점 35곳)에 총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손실보상금은 메르스 환자를 치료․진료 및 격리한 실적,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한 병상 수 또는 휴업한 기간 등에 따라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