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전임 집행부의 회계 문제에 대해 서국진, 박진엽 전임 감사가 반박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전임 약학정보원 감사단은 약학정보원에 공문을 접수, "당시 약정원의 회계 감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며 "회계문제를 언론에 공개해 전임 집행부를 관리감독한 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전임감사단은 공문을 통해 "지난 11월 15일부터 여러 약계언론지를 통해 전임 집행부가 커다란 회계부정을 저질렀던 것처럼 발표하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증빙과 소명을 요구하고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약사회 김대업 집행부가 2019년 초 약학정보원 인수인계과정에서 두달에 걸쳐 무려 10여명의 인수위원들을 동원해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자료요청과 조사를 했고, 전임 집행부는 자료 요청사항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15권 책자의 방대한 분량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했으나, 현 집행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별도의 외부회계감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외부회계 감사요청은 인수인계의 범위를 넘어서는 상식 밖의 무례한 요구라고 판단하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으나, 전임집행부는 약사사회 화합이라는 커다란 대의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당시 고용한 외부회계사무소의 감사과정에서 회계상의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느닷없이 전임집행부가 커다란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면서 전임집행부 및 이를 관리감독한 전임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전임 감사단은 회계자료 폐기에 대해서도 "3년 이전 회계자료 처리는 2013년 이전 약학정보원을 운영할 때 운영위원회 결의를 통해 처리했던 관행대로 전임집행부가 처리한 사항"이라며 "경비처리 증빙이 다소 불비한 내용은 2010년 IMS와 시작한 빅데이터 사업의 불법성으로 2013년 검찰압수수색이 있었고, 이후 전임집행부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소송과 이와 관련한 의사집단의 54억 민사소송 PM2000 인증취소에 따른 행정소송등 피치 못할 비용발생을 고려해 전임감사단이 인정하고 운영위원회와 33명에 이르는 재단 정기이사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승인 및 추인된 내용"이라고 회계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인수인계과정에서 의구심이 들었다면 전임집행부와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1차적으로 해소하고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었던 전임감사단의 의견을 구했어야 한다"며 "느닷없이 언론을 통해 전임 집행부를 범법자로 매도하는 행위는 화합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현 대한약사회장의 의도라고 믿고싶지 않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전임감사단은 "전임집행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가 있다면, 한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해소할 수 있는 상호 공식적인 자리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며 "이러한 절차 없이 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고 전임집행부 및 전임감사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