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구입 등 '증빙불명' 영수증 6억여원…사용 카드 종류만 180여개
약정원, 양덕숙 전원장 소명 절차 진행 중, 3년 전 회계 자료 폐기 등 문제점 지적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11-18 06:00   수정 2019.11.18 08:41
약학정보원이 전임 집행부의 회계 부정으로 또 다시 구설에 오르게 됐다. 

전임 집행부가 3년간 사용한 운영비 중 '증빙불명' 영수증 금액이 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덕숙 전 원장이 재임하던 6년 동안 사업 내역에 따른 손실액과는 별도로 운영비 사용에 대한 회계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현 약정원 집행부는 14일 이사회를 통해 이를 공론화 했다.  

처음 시행된 대한약사회 감사단의 지도 감사를 통해 약학정보원의 회계 문제가 지적,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와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엄정조치 권고됐다. 

이에 자문을 통해 현 집행부는 '회계 문제를 인지하고도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업무상 배임' 등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과를 받았고, 이사회를 통해 회계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게 된 것이다.

6억원 가량의 영수증들이 '증빙 불명 영수증'이 된 것은 사용자와 사용 내역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법인 단체나 회사에서는 운영비에 필요한 비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문제가 되는 약정원의 영수증들은 개인카드 영수증이 대부분으로 사용카드 종류만 180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같은 업무에 쓴 영수증이 겹쳐 처리된 것과 개인카드 포인트로 결제된 영수증이 포함돼 있고, 작년 영수증으로 처리됐지만 재작년 영수증인 것도 발견됐다. 

또, 업무와는 상관없는 속옷 구입, 키즈 까페, 뷰티숍 등에서 사용한 영수증도 포함돼 있었다. 

약정원 관계자는 "알려진 증빙불명 영수증 금액은 6억원이지만, 전임 약정원 집행부가 3년치 회계자료만을 남기고 이전 자료는 모두 폐기해 6년 재임 기간동안의 운영비 내역을 파악할 수 없다"며 "자료가 없어 드러나지 않은 금액을 유추하면, 6억원보다 더 많은 부정 사용을 짐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덕숙 전 원장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법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밖에 없다. 소명을 못하면, 증빙불가 영수증에 대해 소득으로 처리해 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료를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증빙을 못하면 결국 횡령이 된다"고 말했다. 

전임 집행부의 회계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라, 임원으로 재직한 K전무와 H이사의 급여 지급 문제도 소명 대상이다.

약정원 임원은 급여가 없고 판공비가 300만원 가량이 지급되는 형태지만, 두 임원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이 월급 형태로 지급됐다. 

또, K전무는 임원에서 사원으로 처리되면서 3년 이상 근속 대상 직원에만 해당되는 자녀 학비 50% 지원금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운영상 헛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약정원 관계자는 "회계 부정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명확히 해야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며 "약정원은 약사회 산하 단체로 그 뿌리는 약사 회원으로부터 시작되는 만큼, 투명한 운영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