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약 판매 온라인쇼핑몰, 전체 차단은 어려워"
사이트 차단 한계점 언급…불법약 전용몰 우선 SNI 차단 제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22 06:00   수정 2019.03.22 09:02
식약처가 온라인쇼핑몰에서 불법약을 팔더라도 전체 사이트를 차단할 수 없다며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불법약만을 다루는 사이트를 우선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받은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불법약의 온라인 유통을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며,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고발조치 강화 필요성을 질의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SNI 기술을 활용한 인터넷 사이트 차단 목록에 불법 의약품 판매 사이트가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불법 의약품 유통을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등은 생활용품 등 다른 정상 제품과 함께 판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개별 물품별 판매창을 차단하는 방식이 아닌 쇼핑몰 사이트 전체를 접속할 수 없게 하는 SNI 차단 방식(도메인 차단)은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불법약 유통 근절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며 "의약품만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사이트의 경우 우선적으로 SNI 차단 적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적극 협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SNI 방식을 통한 차단 여부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도박이나 음란물과 같이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법인 경우로 엄격하게 선별해 차단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불법약 유통·판매만을 다루는 사이트는 선별·차단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이 온라인 불법약 판매자에 대한 수사공조 등을 주문한 데에 응답하기도 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 불법 의약품 판매는 특성 상 판매자 신원을 특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판매자에 대한 고발‧수사의뢰 건수가 낮다고 지적하시면서, 적극적인 수사 공조 등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이버조사단은 이에 대해 공감하며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한 인적사항, 판매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61조의2(2018년 12월 개정, 올해 12월 시행)'을 개정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계와 소통하는 한편, 수사기관과도 업무협조를 강화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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