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 정부 커뮤니티케어와 '찰떡궁합'
심야약국 운영 1시간당 3만9,864원 비용편익 발생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11 15:21   
공공심야약국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이션 제도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부각됐다.

심야약국을 제도적으로 도입하면 3만39,864원의 비용편익이 발생하고, 4만5천원이 약국에 지급될 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중앙대 약학대학 서동철 교수<사진>는 1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심야시간 시민건강 안전망 어떻게 해결할까?'토론회에서 공공심야약국 필요성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서동철 교수는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정책추진으로 인한 약국 역할 변화가 예상된다"며 "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공공심야약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의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서 교수는 "급성기 대형병원에 집중되던 환자들이 지역사회 병의원으로 분산돼 동네 약국의 역할 강화 특히 심야의 약국접근성이 중요하다"며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햔 약물사용평가(DUR) 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택의료에서 24시간 의약품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특히 약국의 취약시간대 환자 접근성 향상은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제도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동철 교수는 이날 2017년 4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12개 심야약국을 방문조사해 도출한 '심야약국의 비용-편익 분석'을 발표하기도 했다.

서 교수는 "심야약국을 운영함으로 인해 환자, 보험자, 약국을 포함해 전체 사회에 미치는 비용편익 효과는 매우 크다"며 "분석결과 비용편익은 환자 1인당 2만744원, 시간당 3만9,864원으로, 약사들은 최소한 시간당 4만5,000원의 지원금이 지급될 때 운영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비용편익은 삶의질 등 논란이 될만한 사항을 제외한 순수 회계비용을 산출한 것"이라며 "시간당 4만5,000원의 의미는 약사들의 개인적인 여가생활이나 휴식을 포기하더라도 그 그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하면 심야약국 운영의사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동철 교수는 "정부에서는 수령의사금액의 지원금을 심야약국에 제공해 취약시간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시켜야 한다"며 "현재 매우 적은 이용자 수를 보이고 있는 심야약국에 대해 이용자 수가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심야약국은 △경기도(16개소) △제주도(6개소) △대구(심야약국 1개소, 연중무휴약국 12개소) △대전(2개소) △인천시(3개소 예정) △광주시(8개소) 등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