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한정된 '특사경' 운영 필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현장조사 및 경찰 조사 남용 우려 無"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06 06:00   수정 2019.03.06 10:36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가 '특사경'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강청희 이사는 관련 부서의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특히, 강 이사는 "사무장병원과 면대 약국의 적발과 개설 방지를 위해  '사법경찰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공단 수사권이 없이는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현 사법시스템은 사회적 이슈 사건에 밀려 수사 장기화(평균 11개월)가 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입법 발의된 상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강청희 이사는 "공단의 특사경은 사무방 병원과 면대 약국 조사에 한정돼 운영할 방침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현장조사 권한과 경찰 조사 남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단과 복지부,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비교하며, 우려를 불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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