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라 발의된 의료인 폭행예방 '임세원법' 내용은?
의료인 안전위한 설비·인력 배치 및 징벌조치 강화 등 8건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1-09 08:57   수정 2019.01.09 09:39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살인 사건 이후, 故 임세원 교수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의료인 폭행과 의료기관 내 안전시설 구축을 비롯해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 시스템 강화까지 다양한 대안이 제시됐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1월 4일부터 8일까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8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 법안들은 현행 법령체계에서 의료인이 협박·폭행으로부터 노출돼 있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안전을 위한 진료환경 조사를 매년 실시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신동근 의원 발의).

또한 의료인 안전을 위한 비상벨 등 보안장비와 비상문 등 대피공간,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됐으며(김승희·박인숙·윤상현),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 구축도 구상됐다(윤종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징벌조치 강화법안도 발의됐다. 의료법에서도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의료인 폭행으로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형벌을 상향해 처벌하도록 하거나(김승희), 의료인 폭력행위에 징역만을 선고토록 하거나(박인숙), 의료인에게 상해 이상의 폭행 시 가중처벌이 이뤄지도록 했다(윤종필).

의료인 보호를 위한 사후대책도 다뤄져,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사고의 예방 및 사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법안이 나왔다(윤일규).

정신건강증진 등 지원법 개정안에서는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시스템 연계에 대한 강화 제안이 이뤄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절차를 삭제하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치료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외래치료 기간을 연장해 접근성 강화를 꽤하기도 했다(정춘숙).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퇴원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도 제안됐다(정춘숙).

이번 법안들 이후에도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는 만큼, 관련법안들이 지속적으로 발의돼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관련 현안보고를 진행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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