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방지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월 2일 전라북도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40대 취객이 의사를 폭행한 데 이어, 한 달 만인 지난 31일 경북 구미시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응급실 의료진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의료계에서는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청 앞 집회 등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관련 제도를 바꾸기 위해 협력을 통한 제도 강화 및 기관협력을 통한 대응메뉴얼을 준비한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실 폭행 대책과 비상메뉴얼 준비계획을 설명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현행법령에서 의료인 폭행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취해지도록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하한선이 없어 100만원 수준으로만 처리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조금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한데에 강하게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현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되고 있는 운전자 폭행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가법 제5조의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 가중처벌) 1항에서는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제1항의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차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정책관은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나 버스운전사나 폭행에 노출될 때에 위험한 것은 차이가 없다"면서 "운전자의 경우 운행중일 때 구타·폭행에 대한 명확한 하한선이 특가법에 따라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회와 협의해 강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운전자 폭행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식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거 버스운전사 폭행이 법령강화로 많이 줄어든 것처럼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기일 정책관은 "뿐만 아니라 복지부, 의사협회, 경찰청 등이 협력해 응급실 비상메뉴얼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지난 7월 31일에는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진(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항)여서 실제 처벌은 미미해 병원 내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응급실에는 의료용 칼을 비롯해 위험한 의료기기가 비치돼 있는데 응급환자를 위해 24시간 진료 대기 상태를 유지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진료를 중단시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의료법),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의료법·응급의료법)하도록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