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폭행 대책 마련중…'약사법 개정 가능성도'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약국 폭력 근절 필요성에 공감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12 13:44   수정 2018.07.12 15:05
복지부가 응급실 의료인 폭행 후속조치를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약사 폭행에 대책 마련도 포함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과 박재찬 응급의료과 과장은 지난 1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브리핑에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 대책 마련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기일 정책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인 폭행에 대한 법 개정의 필요성이 거듭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법 개정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이 심각한 문제이고, 약국에 있는 약사의 경우도 상당한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대책 마련 필요에 공감했다.

이는 최근 약국가가 복지부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직후 밝힌 입장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앞서 약국가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복지부의 신속한 대응과 달리 직전에 발생한 포항 약국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미온적이었던 정부에 씁쓸한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복지부는 최근 발생한 전북 익산병원 응급실 폭행사건에 이어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유감의 뜻을 나타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경찰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직접 경찰청 본청을 방문해 상황을 파악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 오늘(12일) 응급의학과와 만나 이번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했다. 

이기일 정책관은 "법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실효성을 따져봐야 할 것이며, 특히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열리면 국회차원에서 입법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엄정대응하고, 아울러 응급실 이용문화 개선 등 대국민 홍보를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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