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복지부, '전북 응급실 의사 폭행' 엄격 대응 한 목소리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령대로 처리 강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7-05 06:00   수정 2018.07.05 06:41
최근 전라북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가 방문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논란이 된 가운데, 의사협회가 경찰의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에서도 강화된 처벌규정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의견을 더했다.

지난 1일 오후 10시경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익산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전공의와 피해자가 언행을 두고 시비가 붙으면서 시작됐는데, 환자는 병원 보안팀과 경찰이 출동한 가운데서도 난동을 부리며 전문의에게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전문의는 현재 뇌진탕, 코뼈 골절 등 전치 3주로 입원 치료 중에 있으며, 폭행 환자에 대해 상해죄, 살인협박죄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익산경찰서 역시 사건을 배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최대집회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폭행범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형사적 처벌을 요구한다"며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등 충분히 중벌에 처할 수 있는 법령이 존재한다"며 "관련법을 법령대로 적용해 무관용의 원칙, 법리적 요건 만족 시 구속수사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도록 경찰청의 의료인 등 폭행에 관한 수사 지침, 매뉴얼 등을 제정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7월 3주 이내에 전국 의료기관 2,000곳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실 등에 대형 포스터·스티커에 의료인 폭행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명시되도록 각 의료기관에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며 "13만 회원에게도 종별 의료기관과 무관하게 유사 사례발생시 도울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도 같은날 출입기자협의회를 통해 "얼마 전 응급실에서 발생한 의사 폭행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응급실에의 의료인 폭행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격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라며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법기관(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을 통해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 등을 행사하여 응급환자 진료를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령을 강화한 바 있다.

특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력 예방 관련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해 개선 필요사항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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