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독성·천식위험 있는 타이레놀 편의점 판매 중단해야"
청와대 청원 시작…판피린·판콜과 함께 판매돼 1일 허용치 증가 위험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14 12:14   
타이레놀500mg와 타이레놀 시럽의 편의점 판매 중단을 촉구하는 청원이 추진됐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치명적인 간독성과 천식위험을 부르는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500mg)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편의점 판매를 즉각 중단해 주십시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민원인은 "대한민국의 40대 가장이자 세 아이의 아빠로서,  대한민국의 사회인으로서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판매하는 타이레놀에 대해서 말하려 한다"며 "치명적인 간중독증과 천식위험을 부르는 편의점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500mg)과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의 판매를 즉각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한 해 9만 명이 타이레놀성분을 오남용 하고 있으며 매년 200명이 부작용으로 사망하며, 호주는 1주일에 150여명의 환자들이 타이레놀성분 중독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호주는 급격히 증가하는 간중독을 줄이기 위해 호주정부는 슈퍼마켓에서 대포장 타이레놀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보건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타이레놀성분의 권장용량 초과 복용자는 성인뿐만 아니라 어린이, 노인, 심지어 임산부도 있었고, 미국은 FDA에서 타이레놀 성분이 스티븐슨 존슨 증후군과 같은 피부발진을 일으킬 수 있으며 간독성 위험을 고려해 현행 1일 최대용량을 4,000m에서 3,000mg으로 변경 고지하기도 했다.

민원인은 "타이레놀성분의 오남용은 천식인자가 있는 성인에게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1세 미만의 영아들에게 과다투여할 경우 천식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며 "국내에서도 서울아산병원-분당서울대병원에서 천식 악화 연구를 보고했다. 지난 5년간 444명의 아이들이 타이레놀성분을 먹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덕용 100mg 타이레놀 시럽은 2세 미만의 경우 의사,약사와 상의하도록 표기해놓고 버젓이 2세 이하의 용량을 그대로 표기해 편의점에서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타이레놀성분은 편의점 감기약인 판피린과 판콜에도 포함돼 있으며, 병의원에서 흔히 처방되는 해열진통제이기에 1일 허용치를 훨씬 초과해 복용하기 쉽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민원인은 "복지부가 제약회사, 유통재벌들을 생각해서인지 모르겠으나 여전히 편의점에서 알바생이 건네는 타이레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제도 하지 않는다"며 "반드시 1인당 1개만 판매하도록 한 조항도 이미 유명무실해 많은 편의점에서 여러 개의 타이레놀을 한 사람에게 불법으로 팔아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심야에 힘겹게 운영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과 달빛병원 연계 약국들이 전국에 있으며 중증인 경우 응급실 또한 운영중"이라며 "해열제는 발열증상을 억제할 뿐이기에 중증의 증상에 타이레놀시럽을 중복해서 여러 번 투여할 경우 질병보다 부작용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심야에 국민들을 위해 자생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 모임 임진형 회장은 "약준모라는 집단의 입장이 아닌 세 아이의 아빠로서 청와대 청원을 시작했다"며 "누구보다 약을 잘 알고 있기에 편의점에서 건네는 타이레놀을 잘못 복용했을 때 위험성을 알기에 청원글을 올린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오는 7월 13일까지 한달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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