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문재빈 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 논란이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10일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제15조제1항)이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이라는 서울시약사회 주장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과 함께 반박 입장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광장(이환구 변호사)의 '대의원 자격 관련 규정 해석'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견서를 근거로 윤리위원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이라는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의 대의원 자격 박탈은 합당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윤리위원회는 대한약사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제15조제1항)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의원이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의 의미는 단순히 대의원 선출 전 대의원 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격이 없는 대의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조항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대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되는데 대의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
이에 징계처분을 받은 대의원은 징계 처분일로부터 더 이상 대의원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자격에 관한 규정은 현재 상태에 대한 것으로, 금지 사유가 발생해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소급 적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총회의장과 대의원은 선출직이지만,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자격을 상실해야 하며, '징계를 받았음에도 선출직이라고 해당 임기를 종료 시까지 보장하는 것은 규정의 제정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해석이다.
약사윤리규정(제4조)에서 임원 및 대의원을 모두 징계(정권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대의원만이 그 지위나 자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보자 매수 행위로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고 약사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를 받은 당사자들이 아무런 제약 없이 약사회 주요 회무에 관여하는 것은 타당한지 반문했다.
윤리위원회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의장직 및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정관 제22조 제6항의 의장 유고시에 해당해 ‘부의장이 대의원총회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윤리위원회의 변호사 자문서에 따르면, 문재빈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것이 대한약사회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가처분 등을 통해서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으며, 문재빈 의장이 자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고 명시돼, 법적 공방을 예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