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 처벌수위 완화 아니다"
복지부 해명…약가인하로 인한 효과적인 제재수단 강조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05 15:50   수정 2018.03.05 15:52
보건복지부가 5일 해명자로를 통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증가)'가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완화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언론에서는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정지 또는 퇴출할 수 있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도입 4년만에 폐지돼 처벌수위가 낮아져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활개를 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리베이트 급여정지 제도는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이 없는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이 비의학적 사유로 제한되고, 기존 환자가 약제 대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회에서 종합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회성 처분인 급여정지에 비해 재도입한 약가인하제도는 처분의 효과가 항구적이어서 더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급여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경우에도 현행 40%에서 60% (최대 100%까지)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기에 리베이트 처벌수위가 낮아졌다고 볼 수 없다"고 못박았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엄격하게 행정처분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4년 7월 2일부터 개정 법률안 시행일 전까지 적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급여정지를 적용하게 되며, 이후 적발된 약제의 경우에는 개정된 약가인하 및 과징금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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