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 복지위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서 의결…희귀필수약센터 명칭변경·연명의료법 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2-22 20:25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가 아닌 약가인하를 하도록 하는 건강보험법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전 중 법안심사소위위원회를 거친 수정안 4건과 대안 12건 등 총 16건의 법안에 대해 의결했다.

복지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을 보면, 남인순·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약사법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상한급액을 1차 적발 시 상한금액 최대 20%, 재 적발 시 최대 40%를 가중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회 적발된 약제는 1년 이내의 급여정지나 과징금을 최대 연 급여비 총액의 60% 범위 내에서 부과하고 4회 이상 적발 시 과징금을 최대 100%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법 위반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1년 유예'는 적용되지 않은 대신 처벌요건을 명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돼 가결됐다.

수정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환자 등의 의사에 반해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자'로 구체화하고, 처벌수위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낮췄다.

또한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심폐소생술·혈액투석·항암제 투여·인공호흡기 착용 등 기존 4개 항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로 확대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연명의료 중단 시 담당의사 단독 판단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반영됐다.

그외에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사용되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명칭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명칭 변경하는 개정안과,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예정 통보 및 분할납부 신청 안내를 의무화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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