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설계 시 중요 고려사항은 ‘목적·분석법·디자인’”
대한임상약리학회서 ‘임상시험 설계 시 통계적 고려사항’ 제시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08 12:47   수정 2017.11.08 13:3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 설계 및 심사 시 통계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8일 열린 대한임상약리학회서 식약처 생물제제과 남주선 연구관은 임상시험 설계 시 통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먼저 목적을 명확히 기술하고 목적에 맞는 임상시험 디자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식약처에서는 △연구목적 △가설 △임상시험 디자인 △시험 대상자수 산출방법 등이 올바르게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는 것.

남 연구관은 이어 “편파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는 결측치 보정방법 및 분석군 정의의 명확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적에 맞는 분석 방법을 사전 계획하고 결과의 완건성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임상시험 분석의 사전계획과 여러 방법의 결측치 처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남 연구관은 전했다.

이어 남 연구관은 임상시험 계획서 작성 시 계획서에 포함돼야 할 사항(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4조 제2항)으로 △시험모집(대상자수, 선정기준, 제외기준 및 중도탈락기준 등) △시험 설계 내용(시험기간, 시험군/대조군 배정, 눈가림 및 흐름도 등) △자료 분석 및 통계학적 고려 사항(분석군, 통계분석방법, 판정기준, 분석기기 및 대상자수 설정 근거) 등을 언급했다.

이같이 작성된 임상시험 계획서를 식약처에서 검토할 때는 먼저 ‘임상시험 디자인’을 살핀다. 연구목적 및 가설이 올바르게 기술돼 있는지, 무작위배정 및 눈가림방법이 올바르게 기술돼 있는지 등이다.

이어 남 연구관은 “‘시험 대상자수 및 그 근거’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는 유효크기(평균, 표준편차 등), 시험 대상자수 산출 방법(새 아이디어에 대한 타당성, 공식, 문헌)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고 말했다.

‘통계 분석 방법’도 검토 항목 중 하나다. 이 항목에서는 결측치 처리 및 제 1종의 오류 소비전략, 결과 분석의 일반적 원칙 및 평가분석모집단 설정,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변수에 대한 분석방법 등을 짚어본다.

남 연구관은 “임상시험 품목 허가 심사 시에도 식약처에는 몇 가지 제출해야 할 자료가 있다. 먼저 통계분석에 사용된 자료를 요청한다. 여기에는 통계분석에 사용된 자료인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에 사용된 원자료(raw data) △변수 설명 자료 및 코딩 가이드 등이 포함되며 △'검토자를 위한 가이드‘를 작성할 경우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상시험 통계에서 많이 사용되는 SAS, 또는 해당프로그램 코드의 제출을 권고하나, 미제출할 경우 결과의 재현을 위한 분석가이드라인을 추가 요청할 수 있다고 남 연구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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