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결정 이후 의료광고 사전심의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심의제도가 유명무실해지면서 허위·과장광고 등 불법성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의료광고 사전심의현황'에 따르면, 각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는 2015년 2만2,812건에서 2016년 2,321건으로 전년 대비 10.2%에 그쳤다.
2017년 상반기는 790건에 불과해 더 많이 감소했다. 2007년 의료광고를 전폭적으로 허용하면서 의료광고 심의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위헌 결정 이후 사실상 사전심의 제도가 중단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의 사전심의 비율은 20%를 넘어왔으나, 위헌결정 이후 5%대로 급감했는데, 이는 다른 의료광고에 비해 성형광고가 사전심의에서 더 많이 벗어났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통적인 광고 매체로 선정적인 성형광고가 많이 게재됐던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 광고 대비 성형과를 보면, 2014년에 2.88%에서 2017년 9월 말 1.14%로 감소했고, 수익 또한 4.59%에서 1.67%로 크게 줄었다.
그에 반해 어플리케이션·소셜커머스 등에서 불법성형광고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가 실시한 인터넷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 의료법 제27조제3항(환자유인행위) 및 의료법 제56조제3항 위반(거짓·과장) 등의 혐의로 총 567개의 의료기관이 적발됐었으며, 후속조치 결과로 고발 45건(7.9%), 행정처분 7건(1.2%), 행정지도 224건(39.5%) 조치 중 276건(48.7%)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워은 "기존 의료광고 주류였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광고, 옥외광고 등 전통적인 광고는 줄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다양한 매체의 의료광고가 대세"라며 "새로운 매체의 불법의료광고로 인한 국민 피해예방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에 정기적인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과 적발 시 지자체에 실효성 있는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 안내하고 처리 여부를 점검하길 바란다"고 요청했으며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궁극적으로는 위헌 결정으로 중단된 사전심의제도를 개선해 민간 자율 주도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도입되도록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