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바텐병(Batten disease)의 한 유형에 속하는 파킨슨병 유사 신경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인 ‘브리뉴라’(Brineura: 설리포나제 α)의 발매를 27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브리뉴라’는 트리펩티딜 펩티다제 1형(TPP1) 결핍증으로도 불리는 영아 후기 3세 이상 2형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신증(CLN2: neuronal ceroid lipofuscinosis type 2) 소아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행능력 상실속도를 늦추는 약물로는 처음으로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제품으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브리뉴라’는 이에 앞서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지난 21일 허가권고 심사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FDA 약물평가연구센터(CDER) 약품평가 제 3국의 줄리 베이츠 국장은 “허가를 취득한 치료대안이 부재한 경우를 포함해 각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치료제로 각광받을 약물을 승인하기 위해 FDA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바텐병의 한 유형에 속하는 증상을 치료하는 약물이 처음으로 허가를 취득한 것은 환자들을 위해 중대한 진일보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의의를 설명했다.
2형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신증은 드물게 나타나는 유전성 장애의 일종으로 주로 신경계에서 영향이 관찰되고 있다. 영아 후기에 나타나는 증상은 통상적으로 2~4세 연령대에서 징후 및 증상들이 눈에 띄고 있다.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징후들로는 언어발달 지연과 뇌전증 재발, 운동실조 등의 증상들이 꼽히고 있다. 뒤이어 근육간대경련과 시력상실 등이 이어지게 된다.
2형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신증은 또 앉기와 걷기 등 필수적인 운동기능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아기 후기에 이르면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10대 시기를 지나기 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 바텐병은 10만명당 2~4명 정도의 비율로 발생하고 있다.
‘브리뉴라’는 효소 대체요법제의 일종이다. 약효성분인 설리포나제 α는 2형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신증 환자들에게서 결핍을 나타내는 휴먼 트리펩티딜 펩티다제 1형 효소를 재조합한 것이다.
외과 삽입형 저장소 또는 카테터를 사용해 멸균상태에서 의료전문인에 의해 뇌척수액 내에 투여하는 약물인 ‘브리뉴라’의 3세 이상 소아환자 권고용량은 300mg 격주 1회 투여이다. 뒤이어 전해질 투여가 수반되어야 한다.
전해질 투여까지 1회 약물투여 과정에는 4.5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투여에 앞서 항히스타민를 단독복용했거나 해열제 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한 환자들은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30~60분의 대시기간이 필요하다.
‘브리뉴라’의 효능은 22명의 소아 2형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신증 환자 단일그룹을 대상으로 1회 투여한 후 이들을 치료를 받지 않았고 최소한 3세에 도달했으면서 운동 또는 언어장애를 나타내는 42명의 환자그룹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평가됐다.
그 결과 ‘브리뉴라’를 투여한 그룹은 나이와 착수시점의 보행능력, 유전자형 등을 감안했을 때 약물을 투여받지 않은 그룹에 비해 보행능력의 감퇴속도가 저하된 것으로 입증됐다.
‘브리뉴라’의 안전성은 임상시험에서 최소한 1회 투여받았던 3~8세 사이의 2형 신경 세로이드 리포푸신증 환자 24명을 대상으로 평가됐다. 3세 이하 환자들의 경우 ‘브리뉴라’가 나타내는 효능 및 안전성은 아직까지 확립되지 못했다.
‘브리뉴라’를 투여받은 환자들에게서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들로는 발열, 서맥을 포함한 심전도 이상, 과민성, 뇌척수액 단백질 감소 또는 증가, 구토, 뇌전증, 혈종, 두통, 자극감수성, 뇌척수액 백혈구 수치의 증가, 투여기구 관련 감염증, 초조감 및 저혈압 등이 관찰됐다.
이번에 ‘브리뉴라’를 발매할 수 있도록 승인받은 제약기업은 캘리포니아州 샌라파엘에 소재한 바이오마린 파마슈티컬社(BioMarin)이다.
FDA는 바이오마린 파마슈티컬측에 2세 이하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브리뉴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로 진행토록 주문할 방침이다. 최소한 10년에 걸쳐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기 안전성 시험 또한 요구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FDA는 ‘신속심사’, ‘혁신 치료제’(Breakthrough Therapy) 및 ‘희귀질환 치료제’ 등으로 지정해 ‘브리뉴라’의 발빠른 검사를 뒷받침해 왔다. ‘소아 희귀질환 신속심사 바우처’ 프로그램 또한 적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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