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 전담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추진
윤소하 의원, 의료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발의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13 15:50   수정 2017.03.14 05:31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최근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및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했다.

보건의료 인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으며,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자격기준을 정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보건의료인력의 실태 및 특성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의 수급,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의료인력의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등의 시책을 마련했다.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보건의료인력원'의 사업으로 보건의료정책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설치 및 운영을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사항 등을 정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이 되지 않고,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운영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국가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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