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파타’(에볼로쿠맙) vs ‘프랄루엔트’(알리로쿠맙)..
프로단백질 전환효소 서브틸리신/켁신 9형(PCSK9) 저해제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들과 관련해 암젠社와 사노피社 및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Regeneron)가 미국에서 진행 중인 특허분쟁이 점입가경의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암젠社는 ‘레파타’의 2개 특허내용을 침해당했다며 자사가 사노피社 및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를 상대로 제기했던 영구적 금지명령 요청을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이 받아들였다고 지난 5일 공표했다.
즉, 사노피社 및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가 미국시장에서 ‘프랄루엔트’의 마케팅, 공급, 판매 또는 제조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는 것.
다만 이날 영구적 금지명령은 곧바로 발효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피고측이 판결내용을 신속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30일의 유예기간을 뒀다고 암젠측은 설명했다.
이에 앞서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에서는 지난해 3월 암젠측의 두가지 특허내용들이 타당하다는 요지의 배심원 평결 결과가 도출된 바 있다.
암젠社의 로버트 A. 브래드웨이 회장은 “우리의 특허권들이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금지명령을 내린 오늘 판결을 환영해마지 않는다”며 “사노피 및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측도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음을 인정한 데다 배심원단 또한 우리가 보유한 특허의 타당성을 인정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뒤이어 “제약‧생명공학업계에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은 각종 중증질환을 치료할 신약을 선보일 수 있기 위해 대규모의 위험스런 투자를 감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인센티브라 할 수 있을 것이므로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브래드웨이 회장은 또 “심장병이 오늘날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의료현안으로 자리매김한 현실에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는 데 괄목할 만한 효과를 나타내 그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발매되고 있는 약물이 바로 ‘레파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암젠은 환자들이 ‘레파타’로 사용하는 약물을 바꾸고자 하는 환자들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브래드웨이 회장은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사노피社 및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는 “오늘 ‘프랄루엔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또는 제조를 금한다는 요지로 도출된 델라웨어州 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양사는 “암젠측이 제시한 특허 관련 주장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관련 특허내용들의 타당성을 지지한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제출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양사는 또 법원이 영구적 금지명령의 시행을 30일 동안 유예해 대응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허용했음을 상기시키면서 현재로선 ‘프랄루엔트’의 발매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사노피社의 캐런 리네헌 법무담당 부회장은 “우리는 앞서 나왔던 배심원 평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오늘 판결에 즉각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뒤이어 “암젠측이 주장하는 특허내용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오랜 입장”이라면서 “무엇보다 ‘프랄루엔트’에 대한 접근성이 차단되어 환자들이 피해를 입어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제네론 파마슈티컬스社의 조셉 라로사 법무담당 부회장도 “상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우리의 입장을 적극 대변해 나갈 것”이라며 리네헌 부회장의 언급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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