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이어社는 성인 안구 건조증의 제 징후 및 증상들을 치료하는 약물인 리피테그라스트(lifitegrast)의 허가신청서를 FDA에 재차 제출했다고 25일 공표했다.
특히 리피테그라스트는 허가를 취득할 경우 안구 건조증의 제 징후 및 증상을 모두 개선하는 용도의 약물로는 처음으로 발매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던 약물이다.
국소용 점안액 타입의 안구 건조증 치료제인 리피테그라스트는 원래 지난해 3월 FDA에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후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받아 기대감을 높였지만, 10월 16일 반려를 통보받은 바 있다.
이에 샤이어측은 FDA가 주문한 추가 시험자료와 품질정보 등 자료보완을 거쳐 이번에 재차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다.
새롭게 제출된 리피테그라스트의 허가신청 자료 가운데는 임상 2상 시험 1건과 임상 3상 효능 및 안전성 시험자료 3건,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안전성을 평가한 임상 3상 시험자료 1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안전성 및 효능을 평가한 1건의 임상시험 자료 가운데는 환자들이 보고한 증상개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샤이어社의 필립 J. 비커스 연구‧개발 담당대표는 “리피테그라스트의 재신청 문건에 총 2,500여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5건의 무작위 분류, 플라시보 대조 임상시험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것은 지금까지 안구 건조증 치료약물과 관련해 확보된 최대 규모의 자료”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리피테그라스트가 허가를 취득하면 안구 건조증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수많은 미국 내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혁신적인 신약을 선보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측면에서 볼 때 이번의 허가 재신청은 샤이어 입장에서 볼 때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FDA는 재신청서를 접수하고 본격적인 심사절차에 착수할 것인지 여부를 앞으로 30일 이후까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FDA는 처방약 유저피법(PDUFA)에 따라 6개월 이내에 승인 유무에 대한 최종결론을 도출할 전망이다.
한편 리피테그라스트는 저분자량 인테그린(integrin) 저해제의 일종에 속하는 약물이다.
백혈구 내 세포 표면단백질의 일종인 인테그린 림프구 기능 관련항원 1(LFA-1)과 결합해 유사 리간드 세포간 접합분자-1(ICAM-1)과 LFA-1의 상호작용을 차단하는 기전을 지니고 있다.
ICAM-1은 안구 건조증 환자들의 각막 및 결막조직에서 과다하게 발현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LFA-1과 ICAM-1이 상호작용하면 면역 시냅스들의 형성을 촉진시켜 T-세포 활성화와 표적조직들의 전위(轉位)를 유도해 만성적인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
리피테그라스트는 T-세포가 ICAM-1이 발현된 세포들에 점착해 핵심적인 염증성 사이토킨들(예: IFNγ, TNFα, IL-2)의 생성을 억제하고, 다른 친염증성 사이토킨들(예: IL-1α, IL-1β, IL-2, IL-4, IL-5 및 IL-13)도 저해하게 된다. 이들 염증성 사이토킨들은 안구 건조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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