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는 여드름 치료제 사용 가이드라인 발간
식약처, 의약품 안전사용 매뉴얼 배포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5-05-29 09:3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염증성 피부질환인 여드름 치료를 위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바르는 여드름치료제(일반의약품)’를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사용매뉴얼-‘피부 트러블메이커 여드름, 바르는 치료제 사용 시 유의하세요!'를 발간·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여드름은 일반적으로 심각한 병으로 인식되지 않고 치료를 하지 않아도 보통 수년 후에 없어지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흉터를 남겨 감정적 스트레스 유발요소가 될 수 있어 치료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용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여드름의 정의와 종류·원인 △여드름의 치료법 및 치료제 종류 △바르는 여드름치료제(일반의약품) 사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및 보관방법 등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바르는 여드름치료제를 구매하거나 사용 전에 아토피 피부, 짓무름, 화장품 등에 알러지 증상이 있었던 사람은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아나 임부·수유부는 반드시 사용 전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한 후 특별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르고자 하는 부위를 깨끗이 씻고 하루 2번(아침, 저녁) 얇게 바른다.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은 양을 피부 한 두 군데 발라 3일간 과민 반응 등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좋고, 사용 후에 피부 자극이 심하면 하루에 한번 사용하거나 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르는 치료제는 치료 부위에 바르는 용도이므로 정상 피부나 눈에 바르거나 먹으면 안된다.

심각한 붉은 반점, 건조, 가려움, 따가움, 화끈감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한다.

바를 때에는 눈, 코, 입 등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 눈에 들어갔을 경우 깨끗한 물로 충분한 씻어내야 한다.

가수과산화벤조일 성분이 포함된 치료제를 사용하면 태양광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하며 비타민A 유도체와 함께 사용하면 피부자극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함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매뉴얼을 통해 여드름 치료를 위해 바르는 일반의약품을 소비자가 올바르고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mfds.go.kr)ebook 리스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