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익셀캡슐, 제조 변경절차 위반으로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 등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6-30 06:30   수정 2014.06.30 07:10
부광약품이 약사법 등 위반으로 익셀캡슐25밀리그램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청장 정 승)는 최근 부광약품의 '익셀캡슐25밀리그램(밀나시프란염산염)'이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등을 위반함에 따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광약품은 의약품 제조품목 '익셀캡슐25밀리그램(밀나시프란염산염)'을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변경사항 절차를 위반했다. 부광약품은 해당 품목의 생산과 관련한 시설을 추가 변경했으나 관련 변경관리절차 문서를 미작성하는 등 기준서를 따르지 않고 제조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익셀캡슐25밀리그램(밀나시프란염산염)은 7월 11일부터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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