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오구멘틴' 특허공방 가열
버지니아州 지방법원 특허무효 판결로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3-15 06:42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美 버지니아州 노포크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항생제 '오구멘틴'과 관련한 3가지 특허내용에 대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글락소社와 테바 파마슈티컬스 인더스트리스社가 전개해 온 특허분쟁에서 일단 테바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저렴한 가격에 '오구멘틴'의 제네릭 제형을 발매해 시장을 잠식할 수 있는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아 왔던 다른 제네릭 메이커들에게도 핫 뉴스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글락소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오구멘틴'의 특허가 유효함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상급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결코 물러서지 않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항소를 제기할 경우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오구멘틴'은 글락소가 보유한 제품들 가운데 최근들어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간판품목의 하나. 지난해 17억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 있다.

테바社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제네릭 메이커로 알려져 있다.

버지니아州 지방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14일에도 오는 2018년까지 유효한 '오구멘틴'의 특허내용 한 항목에 대해 무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2월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특허내용에 대해서만 유효하다고 인정했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테바社가 12월 이후부터 '오구멘틴'의 제네릭 제형 발매에 착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해 왔다.

글락소측은 "법원이 무효하다고 판결한 3가지 특허내용들의 경우 오는 2017년까지 유효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근들어 글락소는 항생제 '세프틴', 편두통 치료제 '이미트렉스', 항우울제 '웰부트린', 금연보조제 '자이반' 등의 핵심품목들과 관련해서도 특허문제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형편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