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편의점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 20여개 품목을 판매하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협의, 본회의 처리를 확정했다.
민주통합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2시 40분경에 열린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여야 협의사안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김 대표는 “법사위에서 심의를 마치고 의결을 기다리는 59개 법안 중 주요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약사법개정안은 안정성이 확보된 20여개 품목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단, 시행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두로 약속했던 사안들을 부대조건 내걸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3월 2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구두로 논의했던 사안으로는 20여개로 제한된 편의점 판매 의약품을 결정하는 ‘품목선정위원회’ 설치와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산간벽지 지역에 대한 대책마련 등이 논의된바 있다.
현재 여야는 국회선진화법을 둘러싸고 의견이 좁히지 못한 상황이며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협의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충분한 여야 합의없이 본회의는 불가능하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이에 오늘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해 약사법개정안 등 59개 법안 처리는 국회선진화법의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오후 5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