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질을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오링테스트(O-ring test)가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는 최근 손님에게 오링테스트를 하고 약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약사 임모(6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링테스트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붙인 것을 타인이 벌려 봐서 잘 떨어지는지를 보고 체질을 파악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몸에 긍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강해지고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근력이 약해진다는 점을 응용한 측정법이다. 바이디지털 오링테스트(Bi-Digital O-Ring Test)라고도 한다.
약사로 대전에서 약국을 운영해 온 임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여 동안 모두 100회가 넘게 손님을 상대로 오링테스트를 하고 1,600여만원 상당의 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서는 오링테스트가 약사법이 금지한 진단행위에 해당하지만 의료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의료볍 위반 혐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임씨가 손님을 상대로 증상을 듣고 육안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외에 오링테스트를 이용해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 진맥을 한 경우도 있다"면서 "이는 약사법이 허용하는 복약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진단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오링테스트로 환자의 체질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했으나 테스트를 통해 환자의 병명이나 병상을 밝힌 적은 없고, 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을 조제한 것도 아니어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오링테스트는 체질을 판별하기 위해 주로 무·감자·오이·당근 등 네 가지 식품을 사용하며, 무를 왼손에 잡았을 때, 오른손 오링의 힘이 빠지면 태양인이고, 감자에 힘이 빠지면 소양인, 오이에 힘이 빠지면 소음인, 당근에 힘이 빠지지 않으면 태음인으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