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조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가 제약 및 도매업체를 통해 약국에 제공된다고 KBS가 뉴스를 통해 보도했다.
KBS 보도내용에 따르면 병·의원에 못지않은 상당한 양의 리베이트가 일선 약국에도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전달방법도 현금에서부터 카드포인트까지 다양한 수단이 동원되고 있다고 했다.
불법리베이트 증거로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약국의 약품거래 내역서를 제시하고 2천8백만 원 약품 거래에 대해 3.5%에 해당하는 98만 원이 다음달에 마이너스로 표시된다고 했다.
취재기자는 이 금액을 약품 도매업자가 거래 대가로 깎아주는 금액, 즉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이 약국의 경우 일년에 약1,200만 원 정도의 리베이트를 챙긴다고 했다.
KBS는 이같은 상황을 근거로 전국의 약국 약 2만곳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규모를 감안할때 대략 연간 2조원 규모의 리베이트가 약국에 유입된다고 추정했다.
또 의약품 거래는 크게 제약업체를 직접 통하는 직거래와 도매업자를 통하는 두 가지로 나뉘며 리베이트 규모는 도매업자는 4~5%, 중간 유통을 거치지 않은 제약업체와의 직거래는 7~20%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리베이트 전달과정과 방법에 대해 결제액의 일정비율을 깎아주는 마이너스 처리부터, 직접 현금을 주는 방법, 최근에는 카드 포인트 제공까지 다양하다고 전했다.
이날 보도내용중에는 모제약사 영업사원의 입을 빌어 "제약회사 생산마진이 10%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원짜리 약이면 10원에 만들어가지고 마케팅하고 판촉하고 그래서 영업이익을 남기는 것."이라며 약값에 아직 상당한 거품이 있으며 리베이트로 제공되는 금액 역시 국민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 하반기에 그동안 사각지대에 가려져 있던 약국 리베이트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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