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직접 조제 허용과 관련한 행정고시 취소소송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갖고, 신종플루 거점병원의 직접 조제 허용과 관련해 2시간 가량 토론을 진행하고 표결을 통해 행정고시 취소소송 진행에 관한 논의를 6개월 정도 유보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거점병원의 직접 조제 허용과 관련한 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토론을 진행한 다음 서울시약사회 차원에서 논의해 온 행정고시 취소소송을 진행하느냐 여부를 놓고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여의 토론 끝에 ①소송 진행건을 회장에 위임하느냐 ②그대로 소송을 진행하느냐 ③대한약사회에 소송건을 위임(제안)하느냐 ④소송진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느냐를 놓고 표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소송진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자는 의견이 과반을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논의돼 온 소송건은 관련 행정고시가 만료되는 내년 3월 이후에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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