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기업들은 축의금 부의금 등 경조사비용의 경우 2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된다. 또 5천원미만의 물품은 광고선전을 위한 판촉물로 활용할수 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받아 나중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의 경 조사비 한도가 1회당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기업이 50만원 이상을 접대비로 지출할 경우 접대받은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이른바 '접대비 실명제'도 폐지된다.
이같은 조치로 그동안 현실감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제약회사를 비롯한 관련업계의 광고판촉 활동의 제한이 다소나마 해소될것으로 보여진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기업들이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5000원 이하의 볼펜 수첩 부채 등 소액 물품 및 연간 3만원 이내 물품을 기증할 경우와 300만원 이하 가격의 미술품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모두 관련 비용을 손비 처리받을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