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개국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 시행이후 약국들의 수입이 대부분 노출돼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분업 이전보다 몇 배나 많은 세금을 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국가는 종합소득세 납부액을 줄이고 노출된 수입을 감소하기 위해 갖가지 묘책을 짜내고 있다.
개국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감세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은 전문세무사를 통한 장부기재와 각종 영수증 챙기기 등이 있다.
세무사를 통해 장부기재를 할 경우 세무서에서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이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 약국 운영에 들어간 각종 소요경비도 세금공제를 받기 때문에 식대 등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방안 외에 일부 약국들은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약국 소득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편법으로는 직원 늘리기와 임대표 부풀리기가 동원되고 있다.
일부 약국은 약사 명의만 빌려 서류를 꾸며 임금을 과다 계상해 소득을 줄이고 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 임금이 급격히 올라 근무약사들의 한달 월급이 많게는 300만원대까지 육박해 있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약사 1인에게 한달 평균 300만원씩 지불할 경우 1년에 약 3,000만원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약국은 가족을 근무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개국가의 설명이다.
또 일부 약국은 임대료를 부풀리는 수단을 통해 소득 지출을 줄이는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편법이 세무서에 의해 적발될 경우에는 중과세 부과는 물론 세무조사까지 받게 돼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의 성실도 분석을 통해 탈세의혹이 있는 약사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금액의 50~300%에 달하는 벌과금과 가산세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