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영업사원과 의ㆍ약사들의 담합에 의한 진료비, 약제비 부당청구 특별현지조사가 오는 5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특별현지조사는 국내 유력 D제약사 영업사원이 의ㆍ약사들과 짜고 개인정보를 도용해 진료비, 약제비 등을 부당 청구한 사례를 바탕으로, 당시 조사가 진행된 동대문 지역 외에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있다는 분석에 따라 지난해 12월에 이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만 건의 데이터 분석으로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확보된 상황이고, 현재 ‘제약사 영업사원-의ㆍ약사’ 담합을 포함 대략 50~60건 정도가 심평원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이러한 유형이 전에는 없었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현재 공단에서 올라온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를 마친 후 복지부에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을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전체 부당청구 유형 중 영업사원과 의약사들 간의 담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건 안 된다”고 언급, 실제 제약사 영업사원-의ㆍ약사 담합에 관한 건이 현지실사 대상에 오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심평원에서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가 현지실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 중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실사 시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현지실사를 진행할 곳에 대한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4월중 현지실사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전체적인 일정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혀, 5월 중으로 현지실사를 진행하고 최종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월 제약사 영업사원-의ㆍ약사 간의 담합과 관련한 조사결과 발표 당시, 동대문 지역 외 3~4개 지역에 대한 추가 현지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