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ㆍ길리어드, AIDS 치료제 특허분쟁 타결
돌루테그라비르 韓 포함 9개국서 특허침해 소송 봉합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2-03 12:14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는 비브 헬스케어社(Viiv Healthcare)의 AIDS 치료용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돌루테그라비르(상품명 ‘티비케이’)와 관련, 자사 및 시오노기社가 길리어드 사이언스社를 상대로 각국에서 진행해 왔던 특허침해 소송 건을 타결짓기로 합의했다고 1일 공표했다.

비브 헬스케어社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화이자社 및 시오노기社가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AIDS 치료제 부문 특화 합작 제약기업이다.

돌루테그라비르의 특허침해 소송이 진행되어 왔던 국가들 가운데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독일, 호주, 캐나다 및 일본 등 9개국이 포함되어 있다.

특허침해 소송이 타결됨에 따라 이들 9개국에서 진행되어 왔던 돌루테그라비르 관련 소송 건들은 봉합될 예정이다.

비브 헬스케어社,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및 시오노기社는 길리어드 사이언스社의 AIDS 치료용 3중 복합제 ‘빅타비’(빅테그라비르+테노포비르 알라페나마이드+엠트리시타빈)가 돌루테그라비르와 관련한 일부 특허내용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비브 헬스케어社,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 시오노기社 및 길리어드 사이언스社는 이번에 분쟁을 타결짓고, 특허 라이센스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비브 헬스케어 측이 돌루테그라비르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내용의 일부에 대한 글로벌 마켓 사용권한 확보를 보장받게 됐다.

또한 비브 헬스케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시오노기는 ‘빅타비’와 관련해서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을 상대로 과거 또는 미래에 특허침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다.(covenant)

비브 헬스케어,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및 시오노기는 이와 함께 차후 빅테그라비르 복합제들의 발매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를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특허분쟁을 타결짓고 라이센스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12억5,0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비브 헬스케어社에 지급키로 했다.

합의금 지급은 1/4분기 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아울러 차후 미국에서 ‘빅타비’ 및 빅테그라비르 복합제의 발매에 따른 매출액에서 3%를 로열티로 지급키로 했다.

‘빅타비’는 지난 2020년 60억9,000만 달러의 실적을 올렸던 블록버스터 드럭이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은 미국 특허번호 ‘8,129,385’가 만료시점에 도달하는 오는 2027년 10월 5일까지 비브 헬스케어 측에 로열티를 계속 지급키로 했다. 로열티 지급 개시시점은 2월 1일부터이다.

다만 길리어드 사이언스 측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기간에 소아독점권(paediatric exclusivity) 조항에 따라 연장되는 6개월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소아독점권 조항을 적용하면 해당 특허번호의 만료기간은 오는 2028년 4월 5일이다.

합의금과 로열티는 비브 헬스케어의 지분 보유율에 따라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측에 78.3%, 화이자 측이 11.7%, 시오노기 측에 10%의 비율로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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