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을 올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49개 다빈도(most popular) 상품명 처방용 의약품의 보험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6년 동안 약가가 평균 76%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의약품에서 연간 1회 또는 2회 약가인상이 단행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캘리포니아州 라호야에 소재한 연구기관 스크립스(Scripps) 연구소 산하 스크립스 중개의학연구센터의 네이선 E. 와이닌저 생물통계국장 연구팀은 온라인 의학저널 ‘미국 의사회지 네트워크 오픈’에 최근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미국에서 대중적 인기가 높은 상품명 처방용 의약품들의 2012~2017년 약가 추이’이다.
와이닌저 생물통계국장은 스크립스 연구소 통합구조‧컴퓨터생명공학부에 조교수로 재직 중인 학자이기도 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처럼 큰 폭의 약가인상은 일반적인 추측과 달리 비단 최근들어 시장에 발매된 제품들에 국한되지 않고 제네릭 경쟁제품이 많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없이 나타났음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약가인상이 경쟁제품들의 약가급등(price bumps)과 고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경우도 다수 관찰됐다.
이와 관련, 와이닌저 박사팀은 “표시가격이 높은 의약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개별적인 리베이트 협상에 크게 의존하게 하는 현행 리베이트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부담증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잡미묘하고 비밀스러운 리베이트 제도가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구입할 때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informed)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와이닌저 박사는 “미국에서 의료가격(health care prices)이 기하급수적으로 인상되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이 아니지만, 일부 처방약들이 그 같은 추세에 어느 정도까지 힘을 보태고 있는지는 그 동안 확실치 않았다”며 “복잡한 리베이트 제도로 인한 약가의 모호함이 이 같은 현실에 한 원인으로 작용해 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뒤이어 와이닌저 박사는 “대중적으로 가장 인기높은 상품명 의약품들의 약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쟁수위와 무관하게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현저하면서 일관된 약가인상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와이닌저 박사팀이 분석한 자료는 의료보험조합 블루크로스(Blue Cross) 및 블루쉴드(Blue Shield)로부터 확보된 것이었다. 이 자료는 총 3,500만명 이상의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민간보험 청구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처럼 방대한 자료에서 와이닌저 박사팀은 49개 최다빈도 상품명 처방약들의 청구내역에 초점을 맞춰 분석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피보험자인 소비자들의 본인부담금 지출실태와 보험자 측의 지급현황을 조망코자 했던 것.
그 결과 톱-셀링 처방약들의 약가가 매년 평균 9.5%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바꿔 말하면 7~8년 단위로 약가가 2배 뛰어올랐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적응증이 동일한 일부 경쟁제품들의 경우 약가인상 추이에 고도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분석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차원(high-dimensional) 자료분석을 주도한 에릭 J. 토폴 박사는 “무자비한(relentless) 약가인상 추세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표현하기에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분석작업은 그 같은 약가인상 추세가 투명성과 책임감(accountability)이 결여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이번 분석작업을 통해 같은 계열의 의약품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coordinated) 약가가 인상되는 추이를 나타낸 것은 상당히 우려스런 대목이라고 토폴 박사는 꼬집었다.
와이닌저 박사는 “일반적으로 처방약의 표시가격이 해당제품을 제조하는 제약기업에 의해 결정되고 있고, 보험자 측과 약국에서 해당제품을 구입하는 환자 측이 분담하는 비용이 여기에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선 급여 대상제품을 결정하기 위해 약국 및 보험회사와 협상을 진행하는 의약품 급여관리기관(PBMs)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와이닌저 박사는 지적했다.
그리고 개별제품들의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제약사 측이 나중에 리베이트를 약국에 제공하는 구조여서 약가에 대한 추적조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와이닌저 박사는 “일부 제약사들의 경우 리베이트 인상과 약가 인상을 연계해 방어논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같은 사례들이 항상 성립되는 것은 아니었다”며 “약가인상과 높은 리베이트 의존도가 약가를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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