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 세엘진 인수 위해 ‘오테즐라’ 처분키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인수절차 마무리 가능할 듯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6-25 10:32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社(BMS)가 임박한 세엘진 코퍼레이션社(Celgene)와의 통합과 관련, 현재 진행 중인 승인절차 및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24일 공표했다.

양사는 지난 1월 초 약 740억 달러 상당의 조건에 BMS 측이 세엘진 코퍼레이션社를 인수키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이후 BMS 측 일부 주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해 인수절차의 진행이 순탄하지만은 못했던 상황이다.

이날 BMS 측은 인수절차의 진행과 관련해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거래위가 제기한 문제를 해소하고 인수절차를 시의적절하게 마무리짓기 위해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Otezla: 아프레밀라스트)를 처분할 방침이라고 공개했다.

‘오테즐라’는 지난 2014년 3월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로 FDA의 허가를 취득했던 세엘린 코퍼레이션의 주력제품이다.

‘오테즐라’의 처분은 BMS가 공정거래위로부터 세엘진 코퍼레이션 인수와 관련한 동의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결정된 것이다.

공정거래위가 동의명령(consent order)을 수용하고, 기타 관행적인 인수조건들이 충족되면 BMS는 빠르면 올해 말경 또는 내년 초 무렵에 세엘진 코퍼레이션에 대한 통합절차를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의명령’이란 불공정거래 행위 소지가 있는 기업이 공정거래 당국과 시정초치에 합의하고 조기에 분쟁이나 이견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무엇보다 ‘오테즐라’에 대한 매각이 진행되면 BMS는 통합 이후의 디레버리징 플랜(deleveraging plans: 부채정리) 절차의 진행까지 가속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별도로 BMS 및 세엘진 코퍼레이션은 EU 집행위원회와 신고 前 절차를 마치고 이날 EU 집행위에 공식 승인신청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했다.

BMS 측은 “현재 BMS는 예정된 세엘진 코퍼레이션과의 통합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규제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진행 중”이라면서 “통합절차가 제때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BMS 측은 세엘진 코퍼레이션 인수를 통해 괄목할 만한 가치창출 기회를 손에 쥘 수 있게 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25억 달러 상당의 비용절감 시너지 효과의 창출과 함께 고무적인 파이프라인 및 강력한 발매제품 포트폴리오의 구축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매출과 이익 모두 성장을 거듭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BMS 측은 면역학 분야의 유망한 파이프라인 자산과 티로신 인산화효소 2(TYK2) 저해제, 건선을 포함한 일부 자가면역성 질환 치료제 등의 개발을 차질없이 이어갈 것임을 공표했다.

세엘진 코퍼레이션社와 통합을 단행한 이후 면역학 분야를 포함한 핵심영역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한층 탄탄하게 다지면서 환자들에게 유의미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고도로 혁신적인 의약품들을 개발해 선보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BMS의 세엘진 코퍼레이션 인수는 양사 이사회가 각각 승인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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