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NICE, 사노피 ‘멀택’ 심방세동 급여 권고
부작용 발생률 낮아 안전성 측면서 후한 평가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7-19 10:55   수정 2010.07.19 10:58

영국 정부 산하의 의약품 효용성 심사기구 NICE가 사노피-아벤티스社의 심부정맥 치료제 ‘멀택’(Multaq; 드로네다론 400mg 정제)에 대해 국가의료제도(NHS)에 따른 급여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최종 가이드라인 초안을 16일 내놓았다.

즉, 일시적인(non-permanent) 심방세동 증상을 나타내면서 고혈압 또는 당뇨병 등 최소한 한가지 이상의 심혈관계 위험요인이 눈에 띄는 환자들에게 2차 선택약 용도로 ‘멀택’이 처방되었을 때 급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권고한 것.

다만 NICE의 앤드류 딜런 소장은 ‘멀택’이 플라시보에 비해 심방세동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나타내는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부정맥 재발을 예방하는 용도의 경우 다른 항부정맥제들의 효과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 딜런 소장은 ‘멀택’이 부작용을 수반할 위험성이 낮았던 데다 다른 약물들에 비해 조기사망에 이른 비율도 낮게 나타났다며 안전성 측면에서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에 앞서 NICE는 지난 3월에도 1차 선택약으로 심방세동 증상을 조절하지 못한 데다 추가적인 심혈관계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환자들에 한해 제한적인 2차 선택약 용도로 ‘멀택’을 사용토록 권고하는 예비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멀택’은 지난해 11월 말 EU 집행위원회로부터 발매를 승인받았던 미래의 기대주이다.

당시 ‘멀택’은 심방세동 재발을 예방하거나, 심방세동 발병전력 또는 현재 일시적으로 심방세동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에게서 심실 수축속도를 낮추는 용도의 약물로 허가를 취득했었다.

한편 NICE의 권고는 최종 가이드라인이 도출되기에 앞서 의견개진 기간을 거칠 예정이다. NICE는 이 기간이 다음달 중으로 종료된 후 최종 가이드라인의 발표가 뒤따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심방세동은 영국에서만 한해 환자수가 4만6,000여명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멀택’은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추후 5~6년 이내에 한해 20억 달러대 매출실적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드럭으로 발돋움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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