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上院) 재무위원회(위원장‧막스 보커스)가 지난 13일 통과시켰던 의료개혁 절충안(이하 보커스案)에 대해 제네릭업계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리 반갑지 않다는 반응을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의료보호(Medicaid) 프로그램에 공급할 의약품들의 가격을 추가로 할인해 주어야 하므로 결과적으로는 제네릭업계가 추후 10년 동안 총 4억6,000만 달러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절충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로 보커스案은 기본적으로 의료보험 소외층을 없애면서도 의료비 지출은 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이어서 총 8,29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병원계가 1,550억 달러, 의료보험업계가 1,200억 달러, 의료기기업계가 40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네릭업계의 경우에도 의료보호 공급용 의약품 가격 할인율을 현행 11%에서 13%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제네릭의약품협회(GPhA)의 캐슬린 재거 회장은 “추가적인 약가할인으로 인해 결국은 제네릭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약가를 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업계와 환자 모두에 유익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지난 15일 내놓았다.
이와 관련, IMS 헬스社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에서 제네릭 처방건수는 5.4% 늘어나 상품명 처방건수의 증가율을 3배나 상회했음에도 불구, 제네릭 약제비 규모는 약가인하로 인해 오히려 2.7%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GPhA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 제네릭 제품들은 전체 처방건수의 72%를 차지하고 있지만,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점유도가 1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제네릭 제품들의 약제비 점유율을 21% 안팎으로 제시하고 있다.
보커스案이 고령층과 장애인층을 위한 연방 차원의 의료보호(Medicaid) 및 의료보장(Medicare) 프로그램에서 추후 10년간 30억 달러의 비용절감을 염두에 두고 ‘제네릭 우선조제案’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제네릭업계의 반응은 의외로 차가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BT 드럭의 특허보호기간을 12년 동안 인정한다는 내용이 보커스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한 이유.
그러고 보면 백악관과 상원 재무위는 정부가 약가할인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캐나다에서 가격이 저렴한 의약품들의 수입을 차단하는 조건으로 미국 제약협회(PhRMA)에 BT 드럭의 특허보호기간을 12년 동안 인정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는 후문이다.
12년이라면 당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제네릭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염두에 두었던 기간과 비교하면 2배 정도 긴 기간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제네릭업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한해 4,600만 달러에 불과해 매출증대를 통해 상쇄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견을 보이는 견해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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