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개 카테고리로 정해진 기능성화장품의 유형 및 범위가 11개로 확대된다.
또 우리 화장품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할랄 및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 11일자로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인정범위 확대(3종→11종)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외국 상표·상호 불법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등 크게 4개 분야다.
정부가 효능을 인증해주는 기능성화장품은 현재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만 인정하고 있으나 8종이 추가돼 모두 11종으로 확대된다.
모발 관련 품목으로 △염모 △탈색·탈염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등 5개 유형이 추가된다. 이들 품목은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분류돼왔으나 앞으로는 화장품으로 신분이 바뀐다. 이번 조치는 화장품분류 방법에 있어 국제적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피부 증상과 관련해서는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손상된 피부를 보호해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 등 3개 유형이 추가됐다.
이들 유형은 지금까지 의약학적인 효능·효과라는 이유로 화장품의 표시·광고에는 제한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을 촉진하고 국제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할랄과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할랄 등을 인증·보증한다는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의 상표와 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했을 경우 ‘화장품법’과 ‘상표법’ 또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로 중복 처벌하던 것을 ‘상표법’ 등으로 일원화 해 이중처벌에 따른 제조업체의 불이익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개선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권오상 과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과 할랄 및 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