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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을 통관 단계부터 검사·차단하기 위해 관련부처가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행정자치부와 관세청 등 수입품 인증부처 및 검사기관 관계자가 23일 인천공항에 모여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업검사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업검사 기관인 관세청, 산업부(국가기술표준원), 환경부, 식약처를 비롯해 전문기관인 제품안전협회와 화학물질관리협회 및 협업을 주관하는 행자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종전까지 세관의 통관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소관부처의 허가·승인 등 요건 구비 여부를 세관직원이 서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방식은 불법·위해 수입물품을 세관에서 정밀 검사해 선별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수입품이 국내에 반입된 후에는 검사와 단속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일단 시중에 유통된 후에는 완벽하게 회수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협업시스템에 따라 관세청과 관련부처가 통관 단계부터 합동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각종 불법·위해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국경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수입품이 들어오는 길목인 세관을 잘 지킴으로써 검사와 단속에 드는 비용도 크게 절감된다.
한편 올 상반기부터 시행된 관세청·국가기술표준원·환경부 간 협업검사 시범사업 결과 불법·뷸량 어린이제품 및 전기용품 501건 116만개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또 시안화나트륨 18톤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 위반 사례도 사전에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
관세청 성태곤 통관지원국장은 “협업검사를 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어 정상 수입물품은 이전보다 더 빨리 통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저가 불량 수입품 때문에 피해를 입었던 국내 제조업계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기제품, 어린이제품, 유해화학물질, 해외직구 식품 등 일부 품목에 적용하고 있는 협업검사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금년 중 석면제품을 협업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협업검사 대상을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전체 수입품의 3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수입물품 협업검사는 부처간에 협력하면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부 3.0 가치를 현장에 적용한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협업모델로 더욱 발전시키고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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