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가 다가오는 2010년.
올해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률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올 한해 있었던 개정 고시들과 앞으로 예정된 변화를 정리해본다.
이번 개정내용은 그동안 나왔던 보도자료 및 12월6일 개최된 건강기능식품 기술컨설팅 워크숍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이다.
7개 품목 삭제
올해 가장 먼저 있었던 변화는 1월1일부터 적용된 건강기능식품 7개 품목의 삭제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 공전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기능성 표현이 적합하지 않거나 기능성 표현에 과학적 근거자료가 미흡했던 7개 품목을 2009년 말로 삭제한다고 발표했었다.
로얄젤리, 효모, 화분, 효소, 버섯, 식물추출물발효, 자라 등 7개 품목이 바로 그것.
따라서 2010년 1월1일부터는 이들 7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생산하도록 했으며, 유통 역시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한해 허용됐다.
그동안 건강식품 시장에서 한 몫을 단단히 차지하던 제품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셈이다.
기능식품의 지위를 상실하고 더 이상 기능성 표현을 할 수는 없게 됐지만, 여전히 기타가공식품 등으로 생산은 가능하다.
또 추후에 과학적 근거자료를 확보할 경우 개별인정 제도를 통해 다시금 건강기능식품의 테두리로 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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