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박탈 적극 "반대'
대한의원협회 , "간호사 고용이 어려운 의료현실 무시한 처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3-07 14:46   

 

최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영역을 두고 두 직역간의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지난 6일,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진료현장을 고려한 간호인력별 적정업무영역 설정'이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렸으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협의 연구 내용이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 삭제를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며 공청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실제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된 간협의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간호사의 간호보조 업무로 국한하고 있다. 즉,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만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의사 진료보조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의료현장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주장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력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에 대한의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사를 고용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간호조무사를 고용하여 간호 인력을 보충하는 상황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반드시 간호사를 고용해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 감독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현장이 붕괴되던 말던 자기 것만 챙기겠다는 극단적 직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문제는 간호사의 인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고 의료수가가 현실화되었다는 가정 하에서나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며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진료와 간단한 수술, 처치만을 하고 있어 진료보조업무 역시 난이도가 높지 않아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그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도와 감독 하에 아무런 문제없이 진료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 "저수가 체계와 극심한 간호사 인력난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가 박탈된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심각한 운영난이 야기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의원협회는 "간협의 간호조무사 진료보조업무 박탈 주장에 대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으며, 개원가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또 하나의 악의적인 정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 반대를 분명하게 밝힌다"는 입장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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