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최근 국회 최순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 복약지도시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대약은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상병기호를 기재하지 않아 단순히 처방내역만을 근거로 복약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물정보에 지나치게 민감할 수 있는 환자의 특성상 필요한 약의 복용을 거부할 우려가 있으며 △약사와 환자간 불필요한 갈등으로 효율적인 질병치료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약물복용안내서 제공을 의무화하기 보다는 복약지도의 다양성과 약사의 자율적 판단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순영 의원은 지난달 29일 약사의 복약지도시 오․남용우려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약물복용안내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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