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병원지원금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약분업 이후 지역 약국 현장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던 부당한 관행이 근절되게 됨에 따라 약사 사회는 반기는 분위기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이제부터 약사와 의사, 약사와 브로커 간 리베이트성 금품 수수행위는 불법"이라면서 "법 개정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사 사회의 믿음과 지원으로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불합리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의료기관 인테리어 비용 등을 주고 받는 일명 '병원지원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들은 부칙에 따라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법은 제23조의 5에 3항을 신설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24조의 2에 따른 약국개설자로부터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요구-취득하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해선 안된다'고 규정했다.
만약 의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자격이 1년 이내 정지될 수 있고,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약사법은 제24조의 2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금지' 규정을 개정했다. 1항에서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의 알선-수수-제공 또는 환자 유인의 목적으로 의료인, 의료법 제23조의 5 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입,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이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하게 해선 안된다'고 명시했다. 2항에서 중개업자 등 제3자를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과 광고 행위도 금지했다. 또 제90조 포상금 지급 조항에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제24조의 3 책임 감면 조항도 신설했다. 24조의 2 규정을 위반한 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리니언시 규정을 뒀고, 다만 허위 신고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엔 보호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만약 약사 또는 한약사가 24조의 2 1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24조의 2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한약사회는 이날 오후 전 회원에 '약사법-의료법 개정안 통과 관련' 안내 메시지를 보내 "8만 회원의 관심과 독려 덕분에 이룬 성과"라고 강조했다.
지역 약사 A씨도 "너무나 불합리함에도 당연시되고 고착화된 문제라 답답했는데, 드디어 해결이 돼 속 시원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