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제기 10년 만에...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사용 합법"
한의협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 적극 활용해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8-18 12:09   수정 2023.08.18 13:28
뇌파계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두고 한의계와 양의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18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픽사베이, 약업신문

소송 제기 10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의료기기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이듬해 면허정지 취소 행정소송을 냈고 1심에선 한의사가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치매를 진단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의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2심에선 다만 판결이 뒤집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어 대법원은 18일 약 7년간의 심리 끝에 2심 법원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의협은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최근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며 정부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의협은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는 설명이다. 한의협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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