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약물관리-약국' 전문약사시험 시행규칙 공포...의협 집행부 탄핵 위기
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시험 세부내용 17일 확정 '즉시 시행'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7-18 06:00   수정 2023.07.18 19:36
보건복지부가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령을 17일 공포했다. ©보건복지부

약국약사도 전문약사가 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병원약사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졌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공포한 국가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시행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령에서 전문약사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을 포함시켰다. 

그동안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직능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과목에 ‘통합약물관리’, 수련기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도록 노력해왔다.

그결과 지난 4월 14일 입법예고안에 해당 내용이 담겼고, 5월 24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지난 11일 법제처는 복지부가 제출한 전문약사 자격 인정에 대한 시행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이어 입법예고안 대로 전문약사시험 시행규칙이 확정돼 이날 공포됐다.

이번 제정령에는 △전문과목 △수련기관 △실무경력 인정기관 △자격시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약사법상 전문약사가 되기 위해선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전문약사 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통합약물관리다. '통합약물관리'는 약국에서 교육이 가능하고, 나머지 과목은 병원과 종합병원 등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됐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과목은 공포일로부터 3년 뒤 시행하고, 그 외 과목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수련 교육이 약국에서 진행돼야 하는 만큼, 교육기관과 실무경력 인정기관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제정령에선 통합약물관리 과목에만 적용됐던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항이 나머지 과목에도 포함됐다.

수련 교육기간이 구체화된 것도 눈에 띈다.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는 약사들은 인증된 수련 교육기관에서 10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실무경력 인정기관은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군보건의료기관과 함께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국으로 정해졌다. 전문약사 수련교과 신청을 위해선 3년 이상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종사한 경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실시가 원칙이지만, 전문과목별 인력 수급 등을 고려해 해당년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 시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공통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되며, 각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해야 합격이다. 시험의 출제방법, 배점비율, 기타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자격시험관리기관장이 정한다. 만약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 된다. 수험 정지 또는 합격 무효자는 이후 2회에 걸쳐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자격시험 응시자는 응시원서를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때 수수료는 자격시험관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병원 약사뿐 아니라 약국 약사에게도 전문약사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약사 사회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확정안이 즉시 시행된다곤 하지만 아직 보건복지부에서 온 이야기가 없다"며 "복지부에서 계획을 짜는 대로 병원약사회도 시험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집행부는 탄핵 위기에 몰렸다. 의사 단체는 5월 24일까지였던 재입법 예고 기간에 '통합약물관리' 과목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오는 23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전문약사제도 관련,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게 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현 집행부를 불신임할 예정이다. 이날 상정할 안건은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전문약사제도'가 직역 간 충돌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 아쉬움과 염려를 표했다. 그는 "직역의 영역을 넘어서는 게 아니라 약사 직능에 집중해서 더 잘하겠다는 것인 만큼 '동등한 지위로 인정'이란 표현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고 차원이 다른 부분"이라며 "직역 간 충돌 소지가 아니라 각 직역에서 더 잘하겠다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대관업무를 맡아 성공적인 약사전문제도를 이끌어 내는 데 일조한 윤 수석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하는 시기에 약사 약물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약사전문제도로 약사의 직능을 강화할 수 있어 다행스럽다”고 전했다.

또 윤 수석은 전문 과목에 '약료'가 끝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선 "굉장히 아쉽다"면서도 "약사 직능에 관련된 것들이 단어 유무에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정한 약사 서비스 역할이 진행되고 있고 발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약사직능 강화에 따라 약사들의 역할과 다양성 등 여러 형태가 좀 더 새롭게 포괄적으로 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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