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약사 42%, ‘약배달’ 플랫폼 참여 권유 받아…6%는 협박 시달려
경기도약사회, 14일 회원 대상 약배달 플랫폼업체 실태조사 결과 공개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2-03-14 12:02   
 
닥터나우, 바로필 등 약배달 비대면 플랫폼 업체들이 절반에 가까운 경기도 약국에 참여 권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약 15%는 실제로 조제를 통해 환자에게 약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최근 재택환자 급증을 틈타 기승을 부리는 비대면 진료 및 약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회원들의 고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8일부터 3일간 경기도약사회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향후 약배달 플랫폼 업체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 마련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회원의 42%는 닥터나우, 바로필 등 비대면 플랫폼 업체로부터 조제 및 약 배달과 관련한 참여 권유 전화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5%는 실제 조제를 통해 환자에게 약이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플랫폼을 통해 유입된 처방전에 대해 조제거부 의사를 밝힌 후 업체로부터 항의와 협박전화를 받은 약국도 5.9%나 차지했다.

주변 약국 중 비대면 플랫폼과 제휴한 것으로 의심되는 약국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72.6%가 ‘모르겠다’고 답변한 반면, 7.7%는 구체적인 지역과 약국명까지 제보하면서 약사회 차원의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이들 업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61.9%가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도 36.6%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일몰시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단계 ‘심각’ 수준 해제시까지가 77% ▲즉시 중지가 20.6%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약국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충과 국가적 대응단계에 대한 협조, 약사 역할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현 상황에서 약사회가 약권수호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서는 ▲비대면 플랫폼 업체에 대한 단호한 법률적 대응 71.7% ▲불법 약배달앱 참여약국에 대한 조치 53.7%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약사주도의 공공플랫폼에 대한 논의 49% ▲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허용 중단 요청 31%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약물 과다 사용으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증가, 오배송으로 인한 위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약배달 플랫폼에 대한 대국민 홍보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다양한 정책제안도 있었다. 

한편 경기도약사회는 TFT 주관으로 지난 10일 로플러스 김영규 대표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한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후 불법 플랫폼 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와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하기로 했으며, 향후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회부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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