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는 1일 저녁 7시 30분 약사회관에서 이촌회계법인(대표 임현수)과 ‘약국 세무‧노무 컨설팅 MOU’를 체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1월 19일부터 약국에서도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는 등 약국 경영 및 노무 관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회원 약국에서 세무‧노무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협약식에는 변정석 회장, 류장춘‧추순주 부회장, 김종완 분회장협의회장, 차상용 총무위원장, 이촌회계법인 임현수 대표, 전병옥 노무사가 참석했다.
약사회는 이날 임현수 회계사를 자문 세무사, 전병옥 노무사를 자문 노무사로 위촉하고, 회원약국의 원활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특히 약국 세무 프로그램인 팜택스(Pharm Tax)는 약국 세무만 전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약국 특성에 맞춘 정확하고 편리한 세무 신고가 가능하며,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약국 경영상태 등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효율적인 약국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무관련 서류나 퇴직금 정산, 급여신고, 4대보험, 근로세 납부 등 직원관리가 자동 처리되며, 노무전담팀을 통해 이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변정석 회장은 “세무‧노무가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보니 회원들이 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팜택스 프로그램과 강의 등을 통해 올바른 세무 신고로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고, 약국에서 노무관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움을 얻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지난 연수교육에서 진행됐던 임현수 대표의 강의가 화상 줌(Zoom)강의로 오늘(2일) 저녁 9시에 진행되며, 강의가 끝난 후 강사와의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