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행위 전방위 대응
복지부·식약처 불법행위 엄단·한약제제 분류 등 요구…국회 약사법 개정 추진
김정일 기자 ji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5-06 13:40   수정 2021.05.06 13:41
약사회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복지부, 식약처, 국회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대한약사회 정수연 정책이사는 지난 4일 열린 대한약사회 2020년도 최종이사회에서 ‘한약사 불법행위 대응 및 정책방향’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수연 이사는 “한약사 개설약국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사사칭·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를 고발했고, 청구프로그램 무단사용에 대해 중단 조치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며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하는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2015년 2월 공익감사 청구 결과 ‘한약제제 분류를 전제로 한 법률 개정은 관련 부처에서 논의할 사항’으로 사유를 명기한 바 복지부에 후속조치를 촉구하고 있으며, 2019년 7월 복지부가 각 보건소에 하달한 내용에 따라 면허범위가 준수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등 한약사 불법행위 엄단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약처 고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 기 허가된 품목 중 약사법상 한약제제 정의에 부합한 품목을 한약제제로 분류 또는 구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약사법 개정과 국정감사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정 이사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개설약국이 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판매 취급을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위험한 처방조제 행위 이슈화 △한약사의 약국 사칭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이슈화 △복지부 직무유기 행태에 대한 입법부 차원의 문제제기 △복지부·식약처 압박을 위한 한약제제 분류 신속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국사칭형 한약사 개설약국 근절을 위해 약국찾기에 근무자의 면허종류(약사/한약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내부교육을 통해 약국 양도나 채용시에도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정수연 이사는 “한약사 개설약국 불법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약국을 이용하는 국민이다. 불법행위의 심각성 알리겠다”며 “또한 기존 한약사의 면허통합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 인식도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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