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대기업인 (주)이마트가 특허청에 ‘노파머시’란 상표를 출원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당혹스러움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거대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납품 업체들의 브랜드를 잠식하고 있는 ‘노브랜드’ 영업 방식은 대형 유통업체의 횡포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러한 영업 전술이 이제는 그 도를 넘어 전국 23,000여 약국과 8만 약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머시’는 공익을 위해 법률이 보호하는 단어이며, ‘노파머시’는 전국의 약국 및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는 점을 국내 대형 유통기업인 이마트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문제삼았다.
약사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를 정조준해 근간을 흔드는, 등록도 불확실한 상표를 이마트는 어떤 의도로 출원신청하고 기사화하였는지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하면서, 이마트는 상표 출원을 즉각 취하하고 상처 입은 전국 8만 약사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즉각적인 사과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약사회는 전국 23,000개 약국에 노! 이마트(NO! emart) 포스터를 게시하고 불매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실행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