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마스크를 국내인증 받은 것처럼 사칭해 판매한 3개업소와 사용기한 경과를 넘긴 의약품을 진열한 약국 2곳이 적발됐다.
대전광역시 민생사법경찰과(특별사법경찰과)는 올해 8월 한달간(7.27~8.28) 진행한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수사(단속)를 통해 5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을 보면, 3개 업체(충남·경기·서울)는 개인 온라인 주소에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KN95 마스크를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광고한 업소였다.
이에 대전 민사경은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를 통보했다.
대전시 유성구 소재 약국 2곳은 각각 조제실 진열대에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을 미개봉한 채 저장·진열했다.
A약국은 일반약 1품목(사용기한 2020. 2. 8)과 전문약 2품목(사용기한 2019. 5. 31 / 2020. 6. 17)을, B약국은 전문약 2품목(2019. 12. 14 / 2020. 6. 24)을 각각 저장·진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사법경찰과는 "코로나19 종식 후 위반업체 피의자에 대해 신문조서 및 검찰송치와 행정처분 의뢰 후 위반업소를 집중관리할 예정"이라며 "동일 위반사항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